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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양도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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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9,696회   작성일Date 22-12-14 13:48

    본문

    Q. 개인사업자이며, 관공서 압류 자동차(1톤 트럭)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낙찰(관공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요구) 받았습니다. 현재 잔금 결재 전인데, 사업용이므로 관공서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공서 체납관리관에 따르면 입금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전 거래인데, 증빙 처리(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른 공매 또는 경매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관공서에서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 소유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경락전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동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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