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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후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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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900회   작성일Date 22-12-14 13:57

    본문

    Q. 취득세 신고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이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발견되어 가산세를 낼 경우,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취득세도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당초에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감면 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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