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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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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085회   작성일Date 22-12-13 19:25

    본문

    Q. 2주택(AㆍB)을 소유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2021년 7월 B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민국씨는 2022년 2월 B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였습니다.
    이민국씨의 경우 B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9-법규재산-4276(2022.01.17.)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022.01.11.)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제1안: 20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 제2안: 2017.9.6.(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 제3안: 2017.11.10.(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
    •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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