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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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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789회   작성일Date 22-12-13 19:46

    본문

    Q. A주택을 소유한 김대한씨는 2023년 1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15억원
    8년
    미거주
    실제 거주하지 않고 8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80%(표2)*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A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80%(표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에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김대한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표2)은 다음 페이지 참고
    ** 보유기간 8년 × 연 2% = 16%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표2) 적용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 §95②)>
    -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표1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제율
    보유
    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기간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표2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2020.06.08.)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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