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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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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080회   작성일Date 22-11-24 15:56

    본문

    Q.강민국씨가 임대하던 B주택이 2021년 1월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강민국씨는 향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도 계속 임대하고 있어야 양도시 중과 배제 한다고 하던데, 강민국씨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임대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를 받을 순 없나요?
    A.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민국씨의 경우 B임대주택 양도시 임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①계속 임대, ②임대료 증액 제한(5%), ③사업자등록 유지

    <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0208(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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