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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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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052회   작성일Date 22-11-15 16:02

    본문

    Q. A주택을 소유하던 홍길동씨는 2021년 5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홍길동씨는 2023년 10월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홍길동씨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씨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2015.10.19.)
    거주자 갑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이 일반주택(A주택) 양도 후 1주택(B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2019.12.31.)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6-부동산-6045(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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