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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경우 추계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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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138회   작성일Date 22-11-17 10:28

    본문

    Q.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정부사업의 지원금으로 약 6,000만원을 수령하여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작년과 동일한 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득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작년과 동일한 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 이번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기 중간예납기간(1.1. ~ 6.30.)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계액신고서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직권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과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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