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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원천징수 비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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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328회   작성일Date 22-11-17 11:03

    본문

    Q. 당사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인건비(강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비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부표 포함)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면서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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