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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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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984회   작성일Date 22-11-08 17:19

    본문

    Q. 이친절씨 가족은 2021년 2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가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2022년 3월)하여 대전으로 이사(2022년 4월)함에 따라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2022년 5월)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친절씨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취학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함에 따라 집을 파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A.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친절씨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2007.12.21.)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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