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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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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437회   작성일Date 22-11-08 17:21

    본문

    Q. 이성실씨 가족은 서울 소재 1주택(A)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가 2016년 3월 세종시로 직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성실씨는 2022년 2월 서울 소재 주택(B)을 취득 후 2022년 3월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B)으로 이사하였으나 배우자는 근무상의 이유로 신규주택(B)에 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ㆍ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직장 문제로 신규주택으로 이사ㆍ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A.20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ㆍ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 신규주택의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소규칙 §71③)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2005.06.0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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