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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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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419회   작성일Date 22-11-15 16:00

    본문

    Q. 김국세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이친철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2024년 1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김국세씨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김국세씨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 할 수 없는 주택[주택법§2(19)]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욕실, 부엌, 현관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상에 있는 아파트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0531(2022.04.28.)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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