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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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에 운수업을 신규로 개시하면서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사업 첫 해라 추계신고 하였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추계신고시에도 감가상각의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추계신고하고 감면을 받지 않았어도 의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감면을 받지 않았으므로 의제 적용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지 않는 추계신고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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