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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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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986회   작성일Date 24-06-16 22:05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따라 5년간 관련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분할 납부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시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A. 분할납부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특례규정이 없고, 세액공제, 감면 및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분할납부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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