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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직접투자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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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309회   작성일Date 22-11-03 13:15

    본문

    Q. 본인은 현재 국내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입니다. 내년부터 홍콩에 개인적으로 해외직접투자(해외법인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이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등을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국내법인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국내법인 법인세신고시 해외직접투자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있으므로 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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