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922회   작성일Date 22-11-03 13:22

    본문

    Q. 본인은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의 기준을 산출세액[예: (매출세액-매입세액) *20%]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예: 실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발행공제) *20%]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무신고납부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61cb17b66f85bda46df0999f953368e_1667449329_309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