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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학술대회시 해외연사 사례비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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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502회   작성일Date 22-11-03 13:25

    본문

    Q. 학술대회 개최시 외국 국적의 해외연사한테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1) 조세협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에서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싱가포르 국적인 경우 조세협약에 독립적 인적용역 내용이 없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A.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양도소득 과세대상 토지, 건물 제외)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바, 해당 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18. 1. 1. 이후 취득하여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답변1)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119조 제5호 사업소득과 제6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ㆍ면제신청 절차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2) 싱가포르의 경우 2019.12.31. 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제14조 "인적용역"이 "고용소득(근로소득에 해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처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독립적)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7조 "사업이윤" 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상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에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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