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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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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024회   작성일Date 22-11-02 10:59

    본문

    Q. 2주택(A주택 취득 2017년 6월, B주택 취득 2020년 6월)을 보유한 이민국씨는 2020년 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이민국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1.1.(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자 등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사례 1>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2021.11.22.)
    20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취득일
    <해석사례 2>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53(2021.11.02.)
    20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94, 2020.2.18. 쟁점② 사실상 변경): B주택 취득일
    <해석사례 3>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2021.12.10.)
    20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A주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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