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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건축 조합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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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4,359회   작성일Date 22-10-19 15:19

    본문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A.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이 되는 것입니다.
    1)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3.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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