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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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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6,224회   작성일Date 22-09-29 15:00

    본문

    Q. 재건축이 완료되어 일반분양이 될 경우 갑의 소유 토지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로 보아 과세되는지, 갑의 소유 토지 지분 중 재건축 전후로 토지 지분이 감소한 부분으로서 일반분양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A.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28, 19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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