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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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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244회   작성일Date 22-09-21 21:30

    본문

    Q.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합산 토지나 종합합산 토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준면적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속토지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합산 토지로만 과세된다고 봐도 무방할지요?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이 거주하고 있어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면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업무용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즉 사무실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수) 범위 내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초과 면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일 것입니다.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전입신고 등 실제 주거로 사용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인 경우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된다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1조[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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