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010회 작성일Date 22-09-19 20:48 본문 Q.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종전 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목록 이전글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2.09.19 다음글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2.09.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