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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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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649회   작성일Date 22-09-19 21:08

    본문

    Q.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48, 2009.08.27.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해당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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