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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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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379회   작성일Date 22-09-01 21:17

    본문

    Q. 본인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2022년 7월 30일자로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말소가 되어도 거주주택을 매매할 때까지 임대 유지와 세무서사업자는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아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소득령 제155조 제23항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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