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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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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8,989회   작성일Date 22-09-14 09:54

    본문

    Q.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 받은 주식(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A.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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