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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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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691회   작성일Date 22-09-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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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 취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대체주택(C)를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과세로 양도하고 대체주택(D)를 취득하여 특례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156의2⑤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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