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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투자와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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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409회   작성일Date 22-08-23 17:15

    본문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 

    ※과세 체계 관련 상세 내용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시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 발생

       (*)1.1~12.31. 기간 중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부과(미실현 손익 미부과)되며, 

          1년간 발생한 합순 순익(손익통산)에서 250만원 공제

          ※ 예시 사례
        □ (Case) ‘21.1.1~12.31. 기간 중 해외 상장주식 매도내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단위 : 만원)     

    구 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총손익 

    기본공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손익

    (+)500 

    (+)300 

    (-)100 

    (-)100 

    (+)600 

    (-)250 

    350 

    77 


    ○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현지 과세 (例 : 미국 15%, 중국 10%)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

          (⇒ 중국의 경우 4% 추가 징수(지방소득세 포함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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