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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 업체에게 지급하는 여행 예약대행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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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503회   작성일Date 24-05-04 20:08

    본문

    Q. 당사는 해외여행가이드관련 온라인 플랫폼(어플)을 국내 및 국외에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국내 고객과 해외 현지업체를 연결하여 해외 현지업체로부터 해외여행관련 서비스를 받고, 예약대행수수료 및 가이드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기 해외 현지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예약 대행용역 및 여행 가이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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