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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도 중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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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537회   작성일Date 24-05-09 16:17

    본문

    Q. 청년이 중소기업(종전근무지)에 2023. 8. 31.까지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2023. 10. 1.에 대기업(현근무지)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일연도에 감면대상 급여와 감면대상이 아닌 급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감면 총급여액”에는 [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액]을, “총급여액”에는 [중소기업+대기업 급여합계액]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 총급여액/총급여액) × 감면율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동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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