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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국법인과 B2B 용역계약 체결시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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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081회   작성일Date 24-05-09 16:38

    본문

    Q. 당사(법인)은 중국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가 아닌, 법인과 법인간의 용역거래의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독립적 인적용역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A.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는 거주자(resident)에게 적용되며, 같은 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자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즉, 법인의 용역도 독립적 인적용역에 포함됨)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용역을 국내에서 183일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정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또는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지방세 별도)
    관련규정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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