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558회 작성일Date 22-08-08 15:23 본문 1.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2.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만 적용(종전에는 무상(저율) 대출금액 1억원) ① 무상대출 : 대출금액×적정이자율(4.6%, 2016.3.20. 이전 8.5%) ② 저율대출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증여시기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목록 이전글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다음글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