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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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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162회   작성일Date 22-08-11 14:57

    본문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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