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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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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692회   작성일Date 22-08-16 09:44

    본문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A.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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