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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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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768회   작성일Date 22-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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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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