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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특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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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79회   작성일Date 22-08-07 23:49

    본문

    1997년 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된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외국환평형채권, 기업구조정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9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채권이란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기업구조조정채권, 외국환평형채권을 말하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및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범위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전증여 금액에는 해당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6.24.)


    금융실명법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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