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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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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575회   작성일Date 22-08-08 13:54

    본문

    1. 과세대상 

       ①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3. 증여재산가액

       ① 납부자 ≠ 수령인

          보험금×(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② 납부자 = 수령인

          보험금×(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총 납부한 보험료) -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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