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페이지 정보

본문
1. 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구분 | 수증자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 저가양수 | 양수자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 고가양도 | 양도자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2. 비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구 분 | 수증자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 저가양수 | 양수자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 (시가-대가) - 3억원 | 
| 고가양도 | 양도자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 (대가-시가) - 3억원 | 
- 이전글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2.08.08
- 다음글보험금의 증여 22.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