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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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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169회   작성일Date 22-08-08 14:09

    본문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인수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2. 납세의무자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


    3. 과세대상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


    4. 증여시기

       채무면제 의사표시, 제3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인수계약 체결시


    5. 증여재산가액

       해당 채무면제이익 - 채무면제(인수)에 따른 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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