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169회 작성일Date 22-08-08 14:09 본문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인수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2. 납세의무자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3. 과세대상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4. 증여시기 채무면제 의사표시, 제3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인수계약 체결시5. 증여재산가액 해당 채무면제이익 - 채무면제(인수)에 따른 보상가액 목록 이전글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다음글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