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아파트 신축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용지 관련 재산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5,613회   작성일Date 24-04-26 15:58

    본문

    Q. 용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후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데, 공시기간 중에 발생했던 용지 관련 재산세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재산세는 보유세이므로 신축 건물 취득과는 무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용지 취득 중 타인의 재산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이므로 용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bc044d8475d1b404a4b3f395b7ac3f23_1714114724_056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