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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환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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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006회   작성일Date 24-04-28 23:34

    본문

    Q. 본인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2023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무 시작일은 2019년 3월 18일이고 종료일은 2024년 3월 31일 입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소득세감면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전금액은 환급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날부터 기간중단 없이 3년(법 개정으로 2018년에 잔여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청년의 경우에만 5년으로 연장)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질의자분께서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2019년 3월 18일 ~ 2024년 3월 말일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 적용은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감면 적용 정정 여부를 검토한 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적용 기간 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2019년 ~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24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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