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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시행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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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459회   작성일Date 24-01-17 16:16

    본문

    Q. 지난 연말에 한-대만 조세조약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의 적용은 귀속기준인지, 아니면 지급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2023년에 확정하여 2024년에 지급할 경우, 종전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 2023. 12. 26.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약정에 따라 2024. 1. 1. 이후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대만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제28조[발효]

    *제28조(발효)
    1.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는 그 관계되는 영역에서 이 약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2. 이 약정은 제1항에서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 날짜에 발효하며, 이 약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약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약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그리고
    다. 제2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약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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