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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미수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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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934회   작성일Date 24-02-05 12:23

    본문

    Q.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임대차기간이 2023년 8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미수된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2023년 8월 30일기준 남아있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았고, 퇴거요청을 했으나 퇴거도 안하고 계속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지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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