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과세 식대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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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간이세액에 식대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2022년과 동일하게 식대 비과세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으로 작성하였고, 간이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식대 비과세를 10만원을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월부터 11월 귀속분까지 식대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식사대가 월별로 10만원이었다면, 해당 식사대 10만원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식사대가 월별로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였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대상 총급여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비과세 소득을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를 수정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부터 비과세 식사대를 작성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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