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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모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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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201회   작성일Date 24-01-17 16:00

    본문

    Q. 제 딸이 2024년부터 타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어 해당 지역에 월세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딸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딸이 현재 제가 사는 주소지에서 전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거주하는 월세집에 전입이 되어 부모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월세 주소지에 거주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월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거주하는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월세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아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월세 계약서를 부모님을 계약자로 하여 작성하고 월세를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분야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과 외국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대원 요건: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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