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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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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9,653회   작성일Date 21-05-23 14:39

    본문

    (1)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2) 해외이주 또는 해외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

          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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