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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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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379회   작성일Date 21-05-13 18:49

    본문

    가족(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시에 적용되는 개념은 "정상가액"이다.  


    세법에서 "정상가액"은 두 가지 경우에서 나오는데, 첫번째는 양도소득세이고, 두번째는 증여세이다. 


    (1) 양도소득세 : 양도자가 납세의무자


        정상가액 = Min [ ①, ② ]


         ① 시가의 5% 범위, ② 3억원


    (2) 증여세 :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자

     

         정상가액 = Min [ ①, ② ]


         ① 시가의 30% 범위, ② 3억원


    가족(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시 위 (1)과 (2)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선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모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고,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만약 부모세대가 1가구1주택자이고, 매매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9억원이하인 경우 부모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비과세로  

    고려할 필요가 없이 자녀세대의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세대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세대의 증여세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절세방안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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