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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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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01,804회   작성일Date 21-04-19 09:41

    본문

    Q. 당사는 자동차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자동차수리에 대한 수입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험수리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수리비 중 공급가액분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자진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의뢰업체(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자진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렌탈사라면 보험료를 수령한 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는 렌탈사에게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료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2018. 05. 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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