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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누락 자료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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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875회   작성일Date 21-04-19 09:20

    본문

    Q. 올해 2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제출시에 세대주여부에 체크를 하지 않아서 월세세액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2021년 5월(2021.05.01 ~ 2021.05.31)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시에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반영을 못하였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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