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휴업수당 지원금 등을 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116회   작성일Date 21-02-21 10:54

    본문

    Q.당사는 코로나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을 지원받았고,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0357df8caf692c9cc2acffea06b0f777_1613872490_07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