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서식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526회   작성일Date 21-03-09 09:02

    본문

    Q. 연말정산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이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경우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기부금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753e11223620a59ad963ba824c3dcc5_1615248167_530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