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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동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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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233회   작성일Date 21-03-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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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갑 대표자가 단독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을 대표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 을 대표자 모두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두 대표자 모두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공동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사례의 경우 갑, 을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갑, 을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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